제1조
본 협회 정관 제3조, 제4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정기간행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사)한국커피협회 학술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역할)위원회는 본 학술위원회의 (사)한국커피협회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한 관련 모든 사항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제3조(구성)- 운영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2018.12.21 개정】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관례에 따른다.
부칙-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18년 3월 16일 개정규정은 제4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18년 12월 21일 개정규정은 제5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1년 1월 21일 개정규정은 제7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