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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내
제1조(투고 자격)

논문의 투고는 (사)한국커피협회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에 한한다.【2021.02.03 개정】

  • 여기서 정회원 및 평생회원이란 본법인의 설립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서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자이고, 일반회원은 인터넷 가입 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 (사)한국커피협회 일반회원 이상은 학술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2조(투고 논문)

커피·문화 분야의 이론, 연구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것이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3조(투고 방식)

모든 논문은 HWP2002 이상을 사용하여 ‘.hwp’ 파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 공지된 견본파일을 바탕으로 제출한다. 제출된 논문이 본 학회 규정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부에서는 투고자에게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전달)

논문 투고, 심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동안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심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투고논문의 교신저자에게만 전달하며, 타 공동저자에게는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논문원고)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은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단, 고유명사는 예외). 논문의 전체 길이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기본 15매 이내로 하며, 한국커피문화연구의 논문을 3편 이상 인용하여야 한다.【2023.03.12. 2차 개정】

제6조(논문성격)

논문원고는 학술연구논문이되 이론적 배경은 다소 약하나 실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리서치나 프로젝트 결과 등)은 15페이지 이내에 한하여 연구(硏究)노트로 게재할 수 있다.

제7조(논문출처)

학위 논문 및 학회 발표 논문과 관련된 논문일 경우 각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입니다.”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제8조(논문수정)

논문 심사를 거쳐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사)한국커피협회 학술위원회 E-mail로 제출한다. 투고자는 수정내용요약서와 함께 심사자의 심사의견서에 붉은 색 글씨로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 수정 내용을 표기하며, 또한 수정투고논문에 수정한 부분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 편집부로 제출한다.

제9조(논문심사)

3인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에 대한 투고자의 수정논문과 수정요약서,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편집부로부터 수신한 후 6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게재를 위한 심사과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2018.3.16 개정】

제10조(논문반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논문책임)

게재 논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12조(논문 최종 제출)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및 최종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원고 편집)

논문의 편집은 다음 지시사항에 따른다.【2018.12.21. 개정】 【2021.2.3. 2차 개정】

사용어 및표기

  • 논문은 국문 및 외국어로 작성하며 전문용어 또는 오독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만 한자를 사용한다. 또한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난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괄호 속에 원어를 표기하여 이해를 돕는다.
  • 본문의 제목은 모두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고유명사나 약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저자 소개를 위한 각주는 “*”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의 인용문 각주는 내용각주로 하고 별도의 설명 각주는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원고 작성

  • 표지 작성

    논문 표지에서 제목과 성명(주 저자 및 공동저자)은 국문 및 로마자로 기재하고, 초록과 핵심용어는 영문으로 기재한다. 논문표지 다음 쪽부터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 논문 제목

    1. 제목은 집필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반드시 국문과 로마자로 작성한다.

    2. 국문 논문일 경우 영문제목은 국문 제목 하단에 위치하며 기타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로마자 제목 하단에 국문 제목이 위치한다.

    3. 국문 제목과 해당 로마자 제목은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4. 논문이 학교 혹은 한국연구재단, 기타 연구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 우측 상단에 “*”로 표기하며 관련 사항을 각주에 명시한다.

  • 저자 표기

    1. 단독 저자일 경우 저자의 국문이름과 국문소속을 표기하며, 영문이름과 영문소속의 경우 매 단어의 첫머리 문자는 대문자로 하고 full name을 쓴다.

  • 본문 구성

    1. 서론은 문제제기,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 등으로 구성하고, 본문에서는 제기된 문제점 및 가설을 분석, 검증하며, 결론에서는 요약, 결론, 시사점, 연구한계 등을 기술한다.

    2. 본문의 구분은 아래 <표 1>과 같이 구성한다.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원고 분량은 A4 15매 이내로 하고 한글 hwp를 사용한다. 【2021.2.3. 개정】

    <표 1> 논문투고양식【2020.3.16. 개정】 【2021.2.3. 2차 개정】

    논문투고양식 안내표

    용지설정 스타일
    사용자 정의 구 분 서 체 크 기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용지: A4
    위: 56mm
    아 래: 56mm
    왼 쪽: 50mm
    오른쪽: 50mm
    머리말: 10mm
    꼬리말:10mm
    논문제목 나눔명조 Bold 13 150 0 가운데
    저자:소속 나눔명조 9.5 150 0 오른쪽
    장제목: Ⅰ. 나눔고딕 Bold 11 150 0 가운데
    절제목: 1. 나눔고딕 Bold 10 150 0 왼쪽
    소제목: 1) 나눔명조 9.5 150 2자 왼쪽
    세부제목: (1) 나눔명조 9.5 150 2자 왼쪽
    미세제목: ① 나눔명조 9.5 150 2자 왼쪽
    본문 나눔명조 9.5 150 2자 혼합
    인용문 나눔명조 8.5 130 좌여백 45pt
    우여백 18pt
    참고
    문헌
    제목 나눔고딕 Bold 11 150 0 가운데
    내용 나눔명조 9.5 150 -5자 혼합
    표/
    그림
    제목 나눔명조 Bold 9.5 130 0 가운데
    내용 나눔명조 8.5 130 0 가운데
    주석 : 각주 나눔명조 8.5 130 0 혼합
    초록 제목 나눔명조 Bold 11 150 0 가운데
    내용 나눔명조 9.5 150 0 혼합
    공통 장평 : 100, 자간 : 한글 -5 %, 영문 -3 %
  • 각주 표기

    1. 본문 중에 인용하는 문헌은 저자수, 국가에 따라 아래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1인 저자의 경우: 김대학(2008)은 .......................................라고 하였다. (국문), Kim(2008)은 .........................................하고 하였다. (영문)2인 저자의 경우: 김대학과 이한국(2008)은 .........................라고 하였다. (국문), Kim & Lee(2008)는 ...........................라고 하였다. (영문)【2021.2.3 개정】3인 저자 이상의 경우: 김대학 등(2008)은 ..........................라고 하였다. (국문), Kim et al.(2008)은 ...............................라고 하였다. (영문)

    2. 동일 저자의 같은 연도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연도 뒤에 a; b; c; 로 표기한다.

    예)김한국(2008a); 김한국(2008b); Leiper(2008a); Leiper(2008b)

    3. 본문 중 참고문헌의 표시는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본문 중에서는 저자의 성명과 연도를 괄호 안에 기입한다. 영문저자인 경우에는 성(family name)만을 표기하며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국문 2인 이상의 저자는 “.”로, 3인 이상의 저자는 “외”로 연결하며 영문 2인 저자는 “and”로 영문 3인 이상의 저자는 “et al."로 표기한다. 해당 문헌이 재인용인 경우에도 재인용된 문헌과 참고한 문헌을 표기 한다.

    예)광의의 축제는 ................포함하고 있다(이한국. 2008).오늘날의 축제는 .............변화한 것이다(Lee. 2008).즉..................................바꾼다는 것이다(김대학. 이한국. 2008).태도는 ...........................볼 수 있다(Fishbein & Ajen. 2007).【2021.2.3 개정】구성요소로는 ..................거론된다(김학문 외 2인. 2008).서비스지향성은 ...............로 정의된다(Schineider et al. 1982).이것은 ...........................절차라고 하였다(이학문. 2008; 김대학. 이한국. 2002 재인용).

    4. 본문 중 참고 문헌을 2개 이상 표기하는 경우 “ ; ”를 이용하여 병기한다.

    예)시장지향성에 대한 연구는......진행되어져 왔다(Day. 2006; Kotler. 2007; Webster. 2008).

    5. 본문 중 <표>내에 기재하는 참고 문헌을 2개 이상 표기하는 경우 “ ; ”를 이용하여 병기한다.

    예)Day(2006); Kotler(2007); Webster(2008)

    6. 본문 중 동일저자의 다른 년도 참고 문헌을 2개 이상 표기하는 경우 “ , ”를 이용하여 병기한다.

    예)관광목적지에 대한 연구는.........진행되어져 왔다(Day. 2006, 2008, 2009).

    7. 본문 중 <표>나 [그림]의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 논문명을 생략하고 “저자명(년도)”로 표기하며, 페이지 수도 함께 표기 할 시 “저자명(년도: 페이지 수)로 표기한다.

    예)Stipannuk et al.(2011: 84-85); Iwanowski & Cindy Rushmore(2010: 35-36)

  • 그림/표 양식

    1. 그림과 표는 선명하게 작성하여 본문 중에 위치를 정하고 절, 항, 목, 구분 없이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예: [그림 1], <표 1>) 가운데 정렬하도록 한다.

    2. 단위표시는 (단위: 천원)과 같이 표기하여 표 상단에 오른쪽 정렬을 한다.

    3. 수식의 경우 번호는 절, 항, 목 구분 없이 우측 정렬하여 괄호속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4. 연구의 실증조사 결과 외의 모든 그림과 표 하단에는 반드시 출처와 연도를 명시 한다.
    예) 자료: 한국관광공사(2008)

    5. 연구의 실증 조사 결과표와 그림에서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와 “**”로 표시 하며, 다중검정 범위 검정에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하단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한다.

  • 참고문헌【2021.2.3 개정】

    1. 본문 말미에 작성하는 참고문헌 중 국내문헌은 가나다순으로, 국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며, 이에 대한 표기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양식에 따르며,중요한 양식은 다음과 같다.

    가.단행본의 경우 : 책 제목은 이텔릭체로 하며 책의 제목과 부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책의 경우, 출판사가 소재한 도시와 나라명을 밝힌다. 미국의 경우, 도시와 주명을 밝힌다.- 국내 단행본 : 저자(연도). 도서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예) 김대학·이한국(2008). 관광경영론. 백두산출판사.- 국외 단행본 :저자A, 저자B & 저자C(연도). 도서제목(이탤릭체), 조판수. 출판사. 예) Gee, C. Y., Makens, J. C. & Choy, D. L(1997). The Travel Industry, 3rd ed.. Van Nostrand Reinhold.

    나.번역서의 경우 : 원서저자(연도). 번역서제목(이탤릭체). 원서제목(역자). 출판사. 예) Barsky, J. D(2008). 세계 최고의 고객만족: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 전략. 김경자·송인숙·제미경 번역. 시그마프레스.

    다.학술지의 경우 : 학술지명과 권 번호를 이탤릭체로 하며 논문의 제목과 부제목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논문집 제목 및 출판사 등은 모든 중심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국내정기간행학술지 : 저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김관광 · 이경영(2008). 산업체 위탁교육의 내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15(2). 1-21.- 국외정기간행학술지 : 저자A, 저자B & 저자C(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예) Blodgett, J. G., Hill, D. J. & Tax, S. S(2008). The Effects of distributive,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on post behavior. Journal of Retailing. 73(2). 25-45.

    라. 학위논문의 경우 : 저자(연도). 논문제목. 졸업학교 학위명. 페이지. 예) 김관광(2008). 여행사 선택속성에 따른 포지셔닝 연구.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마. 편저 : 주요 표기 양식은 앞서 밝힌 단행본이나 학술지의 경우에 준하며, 영문편저인 경우 (Ed) 또는 (Eds), 국문 편저인 경우에는 (편)을 사용한다. 편집된 책의 한 장(chapter)이나 논문인 경우에는 시작과 끝의쪽 수를 밝힌다. 저자(연도), 도서나 학술지 제목, 편저자(편). 책이름이나 학술지명, 출판사.예) 이효웅(1998). 태도 및 동기와 영어 성취도간의 상관관계. 이흥수(편). 외국어습득 및 교육과정론 (123-137). 서울:한국문화사

    바. 인터넷 자료 : 주요 표기 양식은 단행본이나 학술지의 경우에 준하며, 맨 끝에 인터넷 사이트를 괄호 안에 제시하며 인용한 날짜와 시간을 밝힌다.예) 트레벌오레곤(2009). http://www.traveloregon.com/search/lodginggateway.cfm, 2009년 12월 20일 14:23.

    사. 잡지 : 월간지일 경우 발간 월을, 일간지일 경우 발간일을 명시한다. 저자(연도).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체), 페이지예) Rothbert, D.(2008, October). How I caugth up with dad. Men’s Health, 108-113

    아.보고서 : 주요 표기 양식은 단행본이나 학술지의 경우에 준하며, 보고서의 번호 등을 표기한다. 저자(년도). 보고서제목, 발행지예) 홍미영, 박순경, 한혜정, 최유경.(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I)-교육과정분석 및 성취기준개발 연구보고(CRC 201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 학술대회 발표 : 학술대회 개최연도와 월을 밝힌다. 예) 김정렬.(2015, 11월). 수시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문제. 한국중앙영어영 문학회 가을 학술대회 발표. 강릉원주대학교

    2. 참고문헌 나열 순서

    가. 학술대회 발표 : 학술대회 개최연도와 월을 밝힌다. 예) 김정렬.(2015, 11월). 수시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문제. 한국중앙영어영 문학회 가을 학술대회 발표. 강릉원주대학교

    나. 동일저자의 복수저자 연구가 둘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정한다.

    다. 동일 복수연구가 둘 이상일 경우, 연도순으로 순서를 정한다.

    라. 사용자저자와 연도가 동일한 연구가 둘 이상인 경우 연도에 알파벳 기호를 붙인 후 알파뱃 순으로 순서를 정한다.

  • 초록

    1.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초록은 반드시 연구목적,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을 포함한다.【2021.2.3 개정】

제14조(논문원고 채택)

논문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교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의 게재승인이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심사결과에 의거한 최종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논문은 본 학회지에 게재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2018.12.21 개정】

제15조(논문원고 게재)

논문의 게재는 심사에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의 긴급게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게재순서가 당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호에 추가로 게재할 수 있다.【2018.12.21 개정】

제16조(논문원고 게재여부)

원고의 심사,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와 교정여부는 본 학회심사규정에 따르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2018.12.21 개정】

제17조(논문게재료)

게재료는 책정되지 않는다. 심사료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논문증정)

게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5부 증정한다.【2018.12.21 개정】

제19조(논문발간 횟수)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2018.12.21 개정】

제20조(무단복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부칙제 1 조 (시행일)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18년 3월 16일 개정규정은 제4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18년 12월 21일 개정규정은 제5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0년 3월 16일 개정규정은 제6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1년 1월 21일 개정규정은 제7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1년 2월 3일 개정규정은 제7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2년 4월 9일 개정규정은 제8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3년 3월 12일 개정규정은 제9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