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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내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커피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학술지 “한국커피문화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정회원 확인 후 심사위원장에게 논문을 송부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주도하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한다.

제3조(심사책임)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배정)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고, 소정의 심사료가 지급된다. 논문심사의뢰서와 논문을 발송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통보한다.【2018.3.16 개정】

제5조(심사기한)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 재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 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시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2장 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

(사)한국커피협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정기간행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사)한국커피협회 학술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역할)

위원회는 본 학술위원회의 (사)한국커피협회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구성)
  • 심사위원회는 학술위원회 대표가 심사위원장 1인을 임명하고 심사위원은 위원장의 제청 하에 학술위원회 대표가 위촉한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2018.12.21 개정】
제 3장 심사 항목 및 결과 명시
제9조(심사 항목)

심사는 아래의 표와 같이 평가된다. 5가지 항목의 평균 점수 70점 이상은 ‘긍정적 평가’, 70점 이하는 ‘부정적 평가’로 명시한다.【2018.12.21 개정】【2022.4.9 개정】【2023.4.19 개정】

심사항목 안내표

영역 내용 판정등급
A B C D E
연구내용의 적절성
(30점)
  • 이론과 실제 측면의 비판적 시각
  • 타당한 실험 분석 및 결과, 창의적인 제안, 제시 측면의 적절성
  •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인 경우, 함축적의 명시성 및 적절성
30
(   )
24
(   )
18
(   )
12
(   )
6
(   )
내용의 독창성
(20점)
  • 연구주제, 방법, 설계 측면의 참신성
20
(   )
16
(   )
12
(   )
6
(   )
4
(   )
연구방법의 타당성
(20점)
  • 해당 연구분야 논문으로서 구성의 적합성
  • 연구주제/설문의 명시적 제시
  • 실험연구인 경우 실험 대상/절차 등의 명시적 설명
  • 연구문제 제기, 가설 설정의 적절성
  • 연구설계 및 결과분석 과정의 적절성
20
(   )
16
(   )
12
(   )
6
(   )
4
(   )
초록의 질적 수준
(10점)
  • 연구내용의 함축 구성의 적절성(영문초록)
10
(   )
8
(   )
6
(   )
4
(   )
2
(   )
학문적/실무적 기여도
(10점)
  • 연구방법, 연구결과, 시사점의 기여도
10
(   )
8
(   )
6
(   )
4
(   )
2
(   )
논문형식의 정확성
(10점)
  • 논문 투고 규정에의 부합도
    (표, 그림, 인용, 참고문헌 등의 적절성)
10
(   )
8
(   )
6
(   )
4
(   )
2
(   )
* 판정 등급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기입해 주세요. 총점 100 (   점)

심사 결과

심사 결과 무수정 게재 가
(총점 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총점 7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
(총점 70점 미만)
게재불가
(총점 40점 이하)
       
제10조

심사위원은 ‘무수정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을 내리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2019.9.6. 개정】 【2020.5.12. 2차 개정】 【2021.2.3. 3차 개정】

심사항목 안내표

심사결과 심사판정
긍정적 평가 심사위원 3인 모두 90점 이상 게재가능(수정 후 바로)
심사위원 3인 모두 70점~89점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2인 70점~89점 다수 수정 후 게재
부정적 평가 심사위원 2인 이상 41점~69점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 2인 이상 40점 이하 심사위원 2인 이상 40점 이하
  • 심사위원의 심사 권한 : 논문 평가는 심사위원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으며, 학회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심사에 대한 보안 :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일절 알 수 없으며, 저자 또한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저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만 볼 수 있다.
제11조(심사결과)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분류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수정여부 확인을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정여부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은 이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 수정 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2회 까지만 허용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은 이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논문투고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차기 편집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이의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편집위원장이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공지한다.【2022.4.9 개정】

제13조(게재확정)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논문의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제14조(수정요청)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8.12.21 개정】

제15조(원고재심)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제16조(의견교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7조(의견불일치)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심사료)

(사)한국커피협회의 소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18년 3월 16일 개정규정은 제4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18년 12월 21일 개정규정은 제5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0년 3월 16일 개정규정은 제6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1년 1월 21일 개정규정은 제7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1년 2월 3일 개정규정은 제7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2년 4월 9일 개정규정은 제8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3년 4월 19일 개정규정은 제9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