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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한국커피협회(Korea Coffee Association) 내에 속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커피 교육과 관련된 학술연구, 조사, 발표, 보급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제1항 커피 교육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조사
  • 제2항 학술논문집, 커피 교재와 부교재 및 관계 출판물의 발간 및 보급
  • 제3항 학술논문 발표회, 연구회 및 학술 강연회 개최
  • 제4항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 및 유대강화
  • 제5항 회원의 권익 신장 및 보호
  • 제6항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 4 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길 26-1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5 조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으로 구분되고, 명예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 (자격)
  • 제1항 일반회원은 한국커피문화연구 학술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로 한다.
  • 제2항 정회원은 (사)한국커피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대학(교) 및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산업체현장 등에서 커피교육 및 관련 산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관련된 학문을 강의 또는 연구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제3항 명예회원은 퇴임한 회원으로서 본 학회에 상당한 공헌을 한 자로 한다.
  • 제4항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된다.
  • 제5항 기관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단체나 기관으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6항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학회를 재정 지원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7 조 (의무)
  • 제1항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항 회원은 (사)한국커피협회 정관을 따른다.
제 8 조 (권리)
  • 제1항 회원은 학회에 참가할 수 있고, 학술논문 발표 및 투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발간된 학술논문집을 수령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9 조 (구분)
  • 제1항 본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학술편집위원장, 학술편집위원, 학술운영위원, 학술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항 이사회 임원은 회장단,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 10 조(선출)
  • 제1항 학술편집위원장은 (사)한국커피협회 회장이 선출한다.
  • 제2항 학술편집위원, 장은 이사 및 지역별대표를 회장이 위촉한다.
  • 제3장 위원회의 위원은 분야별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4장 결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 11 조 (임기)
  • 제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항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직무)
  • 제1항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제2항 학술편집위원장은 학술연구 계획과 시행 및 출판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항 지역별 대표회원은 당해 지역의 회원들을 위하여 회무를 봉사한다.
  • 제4항 학술편집위원은 학술편집위원장을 도와 논문편집과 출판관계 사항을 조력한다.

제 4 장
위원회

제 13 조 (설치)
  • 제1항 본 학회에 학술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2항 기타 필요한 위원회, 산하 지부, 지회 및 학술전공 분야별 연구회 등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둘 수 있다.

제 5 장
총회 및 이사회

제 14 조 (구성 및 회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하계와 동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및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 제1항 [이사회] 이사회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춘계와 추계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5 조 (기능)

총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정기총회: ① 임원선출, ② 회칙의 제정?개정, 변경 및 폐지, ③ 예?결산안 보고, 심의 및 의결, ④ 사업 계획의 보고, 심의 및 의결, ⑤ 회무, 회계 및 감사 보고, ⑥학술논문 발표, ⑦ 기타 사항
  • 제2항 임시총회: ① 예?결산 보고, ② 회무, 회계 및 감사 보고, ③ 학술논문 발표, ④ 기타사항
제 16 조 (의결)

의안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

제 17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제1항 본 학회의 기금
  • 제2항 회원의 회비
  • 제3항 찬조금, 후원금 및 기부금 등
  • 제4항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된 학술연구 조성비
  • 제5항 기타의 사업 수익금
제 18 조 (회비)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학회 등록비 및 기타의 부담금 등은 총회에서 부칙으로 정한다.

제 19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사)한국커피협회 정관을 따른다.

제 7 장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은 2021년 8월 2일에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