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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평가단

선발 방법

매년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 목적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지속적인 재교육을 실시한다.

선발의 목적

수험자가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능력 및 사명감과 도덕성을 겸비한 올바른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협회 인증 '바리스타 2급 실기평가위원', '바리스타 1급 실기평가위원' 이라 칭한다.

참가자격

협회 개인정회원으로 승인된 자

선발기준

다음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최종 면접을 통하여 선발된다.
  • 만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실기평가위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시험에 통과한 자
  • 협회 바리스타(1급) 자격증 소지자
  • 협회 커피·음료 강사연수 워크숍 수료자(보수교육 이수 필)

평가항목
및 사정원칙

평가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도 공지한 바에 따른다.

자격유지

  • 협회 실기평가위원은 그 자격유지를 위하여 실기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실기평가위원 보수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석하여 올바른 평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동중지 및
복귀 신청

  • 실기평가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활동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1회 신청 시 최대 1년,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 가능하다.
    • 건강악화 및 사고에 의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임신으로 심사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
    • 가족의 건강악화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으로 육아를 해야하는 경우
  • 활동중지 중인 실기평가위원은 그 기간 중이라도 복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활동중지 기간 중이라도 보수교육에 참석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격상실

실기평가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본인의 탈퇴 요청이 있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 수험자 평가 시 명백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협회 실기평가위원으로서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 기타 실기평가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