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
STEP01입회신청
연중 수시접수 가능
(기관 회원가입 필수) -
STEP02서류심사
서류 완료 후 2주 이내
(서류완료: 교육기관 인증규정에
준하여 모든 서류가 구비된 시점) -
STEP03현장실사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
STEP04심의인증
현장실사 후 2주 이내
(홈페이지 일괄 공지) -
STEP05인증서 교부
인증이 확정된 교육기관은
인증서를 교부한다.
구비서류
- 신청서(협회 소정양식) 1부 (직인 필)
- 서약서(협회 소정양식) 1부 (직인 필)
-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설립·운영등록증(교육허가증) 각 1부
- 아카데미(또는 대학교학과) 교육프로그램 1부(바리스타 교육기관만 해당)
- 강사 고용 및 위촉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강사(책임교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사진 및 날인 필)
- 강사(책임교수) 자격기준 증빙서류 (원본)
- 시설기준 증빙자료(바리스타 교육기관)
- 교육기관 전체 도면(각 공간의 용도, 면적/가로x세로, 출입구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머신, 그라인더 및 로스터 설치 사진
- 보유 장비 목록 및 사진(협회 소정양식)
- 시설기준 증빙자료(바리스타 교육기관 외)
- 교육기관 전체 도면(각 공간의 용도, 면적/가로x세로, 출입구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보유 장비 및 기물 목록(협회 소정양식)
- 보유 장비 및 기물 사진(보유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 바리스타 실기고사장 신청은「실기고사장 설치 기준안」별도 확인 필
- 교육청 산하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기관회원(교육기관) 입회를 희망할 경우, 협회 사무국으로 별도문의 바랍니다.(교육기관·강사 연계 및 현장 유형에 적합한 시설·장비 허용 가능)
서류 접수처
-
담당부서
협회사무국
-
주소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길 26-1
(사)한국커피협회 -
전화번호
02-702-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