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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마스터

시행의 목적

  • 커피로스터들에게 로스팅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고, 커피가공 기술을
    폭넓게 발전시키고자 한다.

  • 점차 늘어나고 있는 홈 로스터들과
    소규모 로스터리카페 창업을 원하는
    바리스타들에게 로스팅의 이론 및
    기술의 이해도를 증진 시키고자 한다.

  • 로스트마스터 자격인증제를 통해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 기관회원들의
    풍부한 강의 커리큘럼 및 수익 증진을도모하고자 한다.

자격의 명칭

이 인증의 명칭은 ‘(사)한국커피협회 인증 로스트마스터’라 칭한다.

교육기관

로스트마스터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기관으로써,
별도로 정한 교육기관 인증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비(인증비)와 함께 교육기관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 완료 후 교육이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이 가능하다.

  • 1전국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인가를 득한 중·고등학교

  • 2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또는 인가한 기관

강사

  • 협회 정회원으로서 로스트마스터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 로스트마스터 강사 워크숍을 통해 선발
  • 로스트마스터 강사는 연 1회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의 신청
및 사정원칙

로스트마스터의 사정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로스트마스터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테스트에 통과한 이에게
본 협회는 로스트마스터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종목,등급,종류,문항수,만점,합격기준 항목순으로 로스트마스터 교육 신청 및 사정원칙 표

자격종목 등급 종류 만점 합격기준
로스트마스터 - 필기·실기 100점 60점이상


(필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50문항(그린커피개론 10문항, 로스팅개론(머신특징 및 구조 10문항, 물리화학적 변화 10문항), 식품위생학 20문항)을 출제하여 평가
(실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50문항(준비과정 평가(예열 및 점검 10문항, 생두검수 10문항), 시연과정 평가(프로파일생성 10문항,
샘플 확인 10문항), 쿨링시연평가(배출포인트설정 5문항, 로스팅포인트 점검 5문항)을 출제하여 평가

합격자 사정회

자격증 발급일 최소 1일 이전에 합격자 사정회를 소집해야 한다.

기타사항

  • 자격인증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교육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커피지도사 인증교육장 및 커피지도사 강사의 자격이 확인되지 않거나 서류 위·변조,
    자격미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자격인증을 취소하며,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 자격인증 신청 시 제공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사후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