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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시행의 목적

  • 실무 중심의 직무능력으로 커피전문점 메뉴 조리과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 커피전문점의 위생 및 식재료 관리의 표준화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일관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커피전문점 메뉴 구성을 통해
    식공간연출 품질 향상으로 커피산업
    경쟁력 증진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메뉴 스타일을 개발하여 커피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자격의 명칭

이 자격의 명칭은 ‘(사)한국커피협회 인증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라 칭한다.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커피산업 기업체에서 메뉴관리 담당자로 카페메뉴를 개발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의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등급,등급별 직무내용 항목 순으로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등급별 직무내용 표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

커피산업 기업체에서 메뉴관리 담당자로 카페메뉴를 개발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메뉴 레시피 관리(정량 정시 “표준화 업무”)
  • 커피전문점 신메뉴 개발(계절메뉴, 최신 트랜드 메뉴, 내방고객 요청 메뉴 개발)
  • 커피전문점 메뉴 재료 관리(재료 선정, 발주, 위생관리)
  • 커피전문점 메뉴 연출 관리(시각적 수준 향상 관리)

교육기관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기관으로써,
별도로 정한 교육기관 인증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비(인증비)와 함께 교육기관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 완료 후 교육이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여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의 파견 교육이 가능하다.

  • 1전국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인가를 득한 중·고등학교

  • 2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또는 인가한 기관

  • 3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의 저촉되지 않는 사설기관 및 개인사업장(카페 등 포함)

강사

  • 협회 정회원으로서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강사 워크숍을 통하여 선발
  •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강사는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수강자격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교육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자격인증 비용은 별도 공지한다.

교육의 신청
및 사정원칙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의 사정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테스트에 통과한 이에게
본 협회는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종목,등급,종류,문항수,만점,합격기준 항목 순으로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교육 신청 및 사정원칙 표

자격종목 등급 종류 문항수 만점 합격기준
커피관리바리스타 - 필기 20문항 100점 60점이상
실기 - 100점 60점이상

합격자 사정회

    자격증 발급일 최소 1일 이전에 합격자 사정회를 소집해야 한다.

기타사항

  • 자격인증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교육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위·변조 등 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자격인증 및 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자격인증 신청 시 제공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사후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