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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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중심의 직무능력으로 커피전문점 메뉴 조리과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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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의 위생 및 식재료 관리의 표준화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일관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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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메뉴 구성을 통해
식공간연출 품질 향상으로 커피산업
경쟁력 증진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메뉴 스타일을 개발하여 커피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자격의 명칭
이 자격의 명칭은 ‘(사)한국커피협회 인증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라 칭한다.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커피산업 기업체에서 메뉴관리 담당자로 카페메뉴를 개발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의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 - |
커피산업 기업체에서 메뉴관리 담당자로 카페메뉴를 개발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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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기관으로써,
별도로 정한 교육기관 인증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비(인증비)와 함께 교육기관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 완료 후 교육이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여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의 파견 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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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국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인가를 득한 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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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또는 인가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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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의 저촉되지 않는 사설기관 및 개인사업장(카페 등 포함)
강사
- 협회 정회원으로서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강사 워크숍을 통하여 선발
-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강사는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수강자격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교육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자격인증 비용은 별도 공지한다.
교육의 신청
및 사정원칙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의 사정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테스트에 통과한 이에게
본 협회는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종목 | 등급 | 종류 | 문항수 | 만점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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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 - | 필기 | 20문항 | 100점 | 60점이상 |
실기 | - | 100점 | 60점이상 |
합격자 사정회
자격증 발급일 최소 1일 이전에 합격자 사정회를 소집해야 한다.
기타사항
- 자격인증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교육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위·변조 등 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자격인증 및 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자격인증 신청 시 제공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사후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