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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관리바리스타 3급

시행의 목적

  • 바리스타라는 전문직업을 보편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 커피문화의 발전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 커피관리바리스타 3급 자격제도를
    통해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
    기관회원들의 다양한 수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자격의 명칭

이 자격의 명칭은 ‘(사)한국커피협회 인증 커피관리바리스타 3급’이라 칭한다.

교육기관

바리스타 3급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기관으로써,
별도로 정한 교육기관 인증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비(인증비)와 함께 교육기관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 완료 후 교육이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이 가능하다.

  • 1전국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인가를 득한 중·고등학교

  • 2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또는 인가한 기관

강사

  • 협회 정회원으로서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연수를 이수한 자로
  • 강사등록이 필요한 경우 성명,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협회 대표메일로 신청
  • 바리스타 3급 강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수강자격

바리스타 3급 교육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년간 바리스타 2급 필기시험에 바리스타 3급 전형(무시험검정)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자격증 중복 발급은 불가하다.

교육의 신청
및 사정원칙

커피관리바리스타 3급의 사정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바리스타 3급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테스트에 통과한 자에게
본 협회는 바리스타 3급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종목,등급,종류,문항수,만점,합격기준 항목 순으로 바리스타 3급 교육 신청 및 사정원칙 표

자격종목 등급 종류 만점 합격기준
커피관리바리스타 3급 필기·실기 100점 60점이상


(필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50문항(커피추출 20문, 커피음료 우유데우기 15문항, 커피매장관리 15문항)을 출제하여 평가
(실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20문항(커피추출 6문항, 커피음료 우유데우기 6문항, 커피매장관리 8문항)을 출제하여 평가

합격자 사정회

자격증 발급일 최소 1일 이전에 합격자 사정회를 소집해야 한다.

기타사항

  • 자격인증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교육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위·변조 등 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자격인증 및 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자격인증 신청 시 제공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사후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