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 강사는 교육과정별로 시행되는 강사워크숍을 통해 선발하며(바리스타3급강사 제외),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년 강사통합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협회 미승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 강사는 강좌개설 이전에 미승인기관 등록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보센터>Q&A 메뉴, 기관확인서류 송부)
* 제출서류 : 일반강사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강사 출강확인서 | 강사가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제출방법 : 대표메일 또는 정보센터>Q&A,이외 특이사항은 별도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