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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내
(전문)

(사)한국커피협회 학술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커피 전 분야에 관련되는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한국커피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커피 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 국가 및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문서에 의하여 최고의 윤리적, 직업적 행위에 서약하고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해 아래의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커피협회 학술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협회의 연구윤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논문집 게재)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 여부 점검은 논문 연구자에 의해 제출된 표절 검사 프로그램의 결과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2018.3.16 개정】
    • 표절 검사 결과확인서의 표절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2018.3.16 개정】

      표절 검사 결과확인서의 표절률 결과에 따른 논문 판정 안내

      결과 확인서 논문 판정
      표절률 10% 이하 게재 가능
      표절률 11% 이상, 15% 미만 수정 후 게재 가능
      표절률 15% 이상, 20% 미만 게재 불가
      표절률 20% 이상 향후 2년간 게재 불가
  •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연구대상자)

연구 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 대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제5조(생명윤리)

인간 대상 연구를 시행한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IRB의 승인과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논문에 명시하고, IRB 승인서 사본을 학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9.4.7 개정】

제6조(심사 배제)

연구윤리규정의 확고한 준수를 위해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하는 심사자의 배정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2022.4.9 개정】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제7조(구성)
  •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위원회 대표가 연구윤리위원장을 임명하고 편집위원 중 3인, 학술위원회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2018.12.21 개정】
제8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 3장 회원으로서의 책임제10조(기본방침)

회원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간다.
  •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 연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공개를 필수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 특수관계인[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2022.4.9 개정】
제11조(사회적 책임)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커피산업의 진전과 그 성과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 한국커피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그 사실을 사회에 주지시키도록 노력한다.
  •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2조(사회적 신뢰)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직무상 상호 합의 후 추진한 계약, 양해사항, 책임분담 등의 조항들을 존중한다.
제13조(지적재산권)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존중하며, 인용 시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
  •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위조, 변조, 자기 표절 등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 주요 기초 또는 핵심구성요소로 사용된 다른 사람의 출판되지 않은 업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회지 및 발표지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 등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학회지 및 발표지의 발행인인 한국커피협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2018.3.16 개정】
제14조(연구개발)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연구개발에서는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고, 연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 연구개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 회원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문을 갈고 닦아 기술적 발전에 공헌한다.
제15조(실시기준)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회원은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공지 및 발표함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 회원 상호간의 개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 회원은 커피분야의 사회 반응을 상시 파악하는 체제의 확립에 협력한다.
제16조(관리자기준)

회원이 자기가 소속하는 조직 내에서 관리적 입장에 있는 때에는 상기 항목을 스스로 준수하고, 하기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기관리 하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준수를 촉구한다.
  • 조직의 체제정비 및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조직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제 4장 연구윤리성 검증제17조(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18조(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및 증거 보관)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은 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제19조(조사기간)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조사는 신고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학술위원회 대표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촉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학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추가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제21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2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판정)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장 징계 조치제25조(징계조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협회장과 상의 후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해당 논문의 주 저자는 2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2022.4.9 개정】
제26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18년 3월 16일 개정규정은 제4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19년 4월 7일 개정규정은 제5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1년 1월 21일 개정규정은 제7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2년 4월 9일 개정규정은 제8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