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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카페마스터

시행의 목적

  • 가정이나 사무실 등 일상생활 중에
    커피나 차를 즐기는 문화를 보편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 가정 혹은 사무실용 도구를 사용해
    커피나 차를 올바르게 추출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한다.

  • 창조적이고 실용성 있는
    도구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후원한다.

자격의 명칭

이 자격의 명칭은 ‘(사)한국커피협회 인증 홈카페마스터’라 칭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시에 커피지도사의
양성과 그 인증 사업을 선행적으로 시행하여, 이를 각각 ‘(사)한국커피협회 인증 커피지도사 2급’과 ‘한국커피협회 인증
커피관리커피지도사 1급’이라 칭하며 그 자격증을 발급한다.

교육기관

커피지도사 및 홈카페마스터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기관으로써 별도로 정한 교육기관
인증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비(인증비)와 함께 교육기관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 완료 후 교육이 가능하다.
단, 홈카페마스터 교육은 다음에 해당하여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커피지도사 강사의 파견 교육이 가능하다.

  • 1전국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인가를 득한 중·고등학교

  • 2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또는 인가한 기관

  •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저촉되지 않는 사설기관 및 개인사업장(카페 등 포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생략)

강사

  • 협회 정회원으로서 커피지도사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 커피지도사 강사 워크숍을 통해 선발
  • 커피지도사 강사는 연 1회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의 신청
및 사정원칙

홈카페마스터 사정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테스트에 통과한 자에게 본 협회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또한 커피지도사 및 홈카페마스터 교육은 하위 단계부터 수강 가능하다.

자격종목,등급,종류,문항수,만점,합격기준 항목 순으로 커피지도사 교육 신청 및 사정원칙 표

자격종목 등급 종류 만점 합격기준
홈카페마스터 - 필기·실기 100점 60점이상


(필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50문항(커피학개론 15문항, 커피추출 20문항, 향미평가 15문항)을 출제하여 평가
(실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20문항(침지식커피추출 6문항, 여과식커피추출 6문항, 혼합식커피추출 8문항)을 출제하여 평가

합격자 사정회

자격증 발급일 최소 1일 이전에 합격자 사정회를 소집해야 한다.

기타사항

  • 자격인증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교육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위·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자격인증 및 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자격인증 신청 시 제공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사후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