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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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 제고 -
커피산업 발전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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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문화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 -
커피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한 발전적 방향 제시
시험의 명칭
- ‘(사)한국커피협회 주관 바리스타(2급) 자격시험’이라 칭한다.
- 시행년도와 시험 회차는 따로 명기한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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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의원정회원 중 회장이 위촉
- 출제범위커피학 개론, 커피 로스팅과 향미 평가, 커피 추출 등 바리스타(2급) 자격시험 예상문제집 포함
- 출제형태사지선다형
- 시험시간50분
- 시험감독고사장 별 책임 감독관은 회장이 위촉하며, 시험 감독은 책임 감독관이 회장의 재청에 의하여 배정한다. 책임감독관 및 시험감독은 공정한 시험 감독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 평가의원정회원 중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회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평가위원은 실기 평가 시, 서약서를 제출한다.
- 시험범주준비 평가, 에스프레소 평가, 카푸치노 평가, 서비스 기술 평가
- 시험방식기술적 평가와 감각적 평가로 구분하며, 1인의 피 평가자를 2인의 평가자가 평가
- 시험시간준비 및 시연시간 15분
- 시험준비실기고사장 책임자는 원활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계점검, 비품 및 소모품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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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접수 전,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전공특별전형
검정의 면제심사에 통과한 경우 특별전형으로 접수 가능하다. 사전심사 서류 제출기간과 제출방법은 별도 공지한 내용에 따른다.- 대학교전공학과 학점이수자 :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인증학과에 한함) 및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바리스타사관학교 수료자
- WCCK 심사위원
- 외국인(귀화인 포함) :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득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귀화인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 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커피아카데미)에서 5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단, 커피학개론 9시간, 커피로스팅 9시간, 에스프레소 추출 14시간, 카푸치노 9시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장애인 : 응시 가능한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르며,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 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커피아카데미)에서 5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단, 커피학개론 9시간, 커피로스팅 9시간, 에스프레소 추출 14시간, 카푸치노 9시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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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인증 바리스타3급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년간 바리스타2급 필기시험에 바리스타3급전형으로 응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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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으로 응시하는 장애인은 온라인 접수 시, 본인이 필요로 하는 다음의 항목을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필기시험- 확대시험지(A3사이즈) : 약시자(시각장애인)
- 특별관리 답안카드(A3사이즈) : 약시자,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손부위장애)
- 대리마킹 : 정신장애자, 뇌병변장애자 및 지체장애자(손부위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중하여 OMR답안카드 및 특별관리 답안카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 필기고사장 특별배치 : 지체장애인(하지부위)이 장애의 정도가 중하여 필기고사장 특별배치를 요청할 경우 최대한 접근이 용이한 고사장으로 배치
- 장애인 수험자는 온라인 접수 시, 실기시험 추가시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른 추가시간은 실기평가규정집에 따른다.
시험의 사정원칙
시험의 사정원칙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 필기시험·실기시험 공히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항목 간 과락은 없다.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갖는다.
제출서류
시험에 필요한 자격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전형- 장애인 수험자는 온라인 접수 시, 실기시험 추가시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른 추가시간은 실기평가규정집에 따른다.
전공특별전형 | 희망특별전형(외국인, 장애인) | 바리스타3급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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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전형료는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
접수 취소
접수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환불- 시험 전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험전형료 전액을 환불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시험 접수 마감 전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온라인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형료는 전액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접수 마감 이후에 접수를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환불할 수 있다. 응시자의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사전 공지된 방법에 따르며, 응시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차-접수기간 포함,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취소 요청(전형료 100% 환불)
- 2차-1차 기간 이후 시험일(또는 시작일) 4일 전까지 취소 요청(전형료의 50% 환불)
- 시험일(또는 시작일) 3일전부터 또는 그 이후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1차 또는 2차 기간보다 우선
- 1차 또는 2차 기간이 취소환불 불가 기간에 포함될 경우, 포함일은 제외된다. 취소불가
기타사항
- 서류 위·변조, 자격 미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부정행위자는 2회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