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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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사무실 등 일상생활 중에
커피나 차를 즐기는 문화를 보편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
가정 혹은 사무실용 도구를 사용해
커피나 차를 올바르게 추출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한다. -
창조적이고 실용성 있는
도구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후원한다.
자격의 명칭
이 자격의 명칭은 ‘(사)한국커피협회 인증 홈카페마스터’라 칭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시에 커피지도사의
양성과 그 인증 사업을 선행적으로 시행하여, 이를 각각 ‘(사)한국커피협회 인증 커피지도사 2급’과 ‘한국커피협회 인증
커피관리커피지도사 1급’이라 칭하며 그 자격증을 발급한다.
교육기관
커피지도사 및 홈카페마스터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기관으로써 별도로 정한 교육기관
인증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비(인증비)와 함께 교육기관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 완료 후 교육이 가능하다.
단, 홈카페마스터 교육은 다음에 해당하여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커피지도사 강사의 파견 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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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국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인가를 득한 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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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또는 인가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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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저촉되지 않는 사설기관 및 개인사업장(카페 등 포함)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생략)
강사
- 협회 정회원으로서 커피지도사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 커피지도사 강사 워크숍을 통해 선발
- 커피지도사 강사는 연 1회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의 신청
및 사정원칙
커피지도사의 사정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테스트에 통과한 자에게 본 협회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또한 커피지도사 및 홈카페마스터 교육은 하위 단계부터 수강 가능하다.
자격종목 | 등급 | 종류 | 만점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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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카페마스터 | - | 필기·실기 | 100점 | 60점이상 |
커피지도사 | 2급 | 필기 | 100점 | 60점이상 |
커피지도사 | 1급 | 필기·실기 | 100점 | 60점이상 |
홈카페마스터
(필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여 평가(커피학개론, 커피추출, 향미평가)
(실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출제하여 평가(침지식커피추출, 여과식커피추출, 혼합식커피추출)
커피지도사2급
(필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여 평가(커피(그린빈) 품종, 커피추출기구활용 , 커피추출설계)
커피지도사1급
(필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여 평가(커피추출설계지도, 커피메뉴조리지도, 커피매장고객서비스지도)
(실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여 평가(커피추출설계지도, 커피메뉴조리지도, 커피매장고객서비스지도)
합격자 사정회
자격증 발급일 최소 1일 이전에 합격자 사정회를 소집해야 한다.
기타사항
- 자격인증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교육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위·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자격인증 및 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자격인증 신청 시 제공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사후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