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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바리스타 자격검정 신분증 규정- 규정 신분증 미소지자의 경우 시험응시 불가
- 모바일 신분증 인정대상
   1)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2)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3)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4)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인정 안됨)
   ※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 확인 수단(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신분 확인받아야 하며,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 규정 신분증, 기타로 이루어진 바리스타 자격검정 신분증 규정

구분 규정 신분증 기타
일반인 및 대학(원)생
  •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또는 발급신청확인서)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 기간만료 전의 여권
  • 대한민국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허가확인서)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 모바일 신분증 (2022년 4월 시험부터 적용)
대학(원)생 학생증 사용불가
중·고등학생
  • 학생증(국내학생증만 허용, 이름과 사진 또는 생년월일 필)
  •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또는 발급신청확인서)
  • 대한민국 청소년증(또는 발급신청확인서)
  • 기간만료 전의 여권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허가확인서)
  • 자격검정시험(초중고생)신원확인증명서 (협회 소정양식)
  • 청소년증 발급 대상 : 9~18세
  • 사용 가능한 신분증 분실 시에는 [자격검정시험(초중고생) 신원확인증명서]만 대체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며,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사진을 부착하여야 하며 사진 위 학교장 날인 부분에 직인 또는 철인 날인 후 투명 스카치 테이프 부착
초등학생
  • 대한민국 청소년증(또는 발급신청확인서)
  • 기간만료 전의 여권
  • 자격검정시험(초중고생)신원확인증명서 (협회 소정양식)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
응시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작성, 제출한 자
  • 타인의 답안지 및 문제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자
  •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는 자
  • 다른 응시자의 자리에 앉아 시험을 보는 자
  • 시험 중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은 자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 포함)
사후적발 처리
  •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
부정행위자 처리
  • 서류 위·변조, 자격 미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부정행위자는 2회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제한
바리스타 자격검정 취소 및 환불 규정
접수취소기간 취소불가기간
1차 2차
100%환불 50%환불
  • 시험일(또는 시작일) 3일전부터는 취소 불가
  • 1,2차 기간보다 우선
접수기간포함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취소 요청
1차 기간 이후 시험일(또는 시작일)
4일 전까지 취소 요청
특별 사유에 대한 환불규정
  • 시험 시작일 이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환불 처리
    • 수험자의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 사망한 경우
    • 수험자 본인이 급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을 하는 경우
  • 시험 시작일 이전에 협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 후 증빙서류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제출서류
    • 직계가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진단서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환불처리기간 : 시험종료 후 3일 이내 취소 또는 환불
시험 응시 편의 제공
  • 장애인은 시험 접수 시 본인이 필요로 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kca@kca-coffee.org)

자격종목, 종류, 제공되는 시험 응시 편의 사항으로 이루어진 시험 응시 편의 제공 표

자격종목 종류 제공되는 시험 응시 편의 사항
바리스타
(등급 공통)
필기
  • 확대시험지(A3사이즈): 시각장애인
  • 확대답안지(A4사이즈): 지체장애인(손부위 장애),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 대리마킹: 지체장애인(손부위 장애) 및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필기고사장 특별배치: 지체장애인(하지부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실기
  • 실기시험 추가시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 한하여 실기시험 추가시간을 차등 적용하며,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른 추가시간은 실기평가규정집에 따른다.
  • 기타 편의 제공: 청각장애인은 시간 안내 음성 방송을 시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음료 제출 시 기술평가위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