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 자격검정 신분증 규정- 규정 신분증 미소지자의 경우 시험응시 불가
- 모바일 신분증 인정대상
1)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2)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3)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4)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인정 안됨)
※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 확인 수단(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신분 확인받아야 하며,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
시험 응시 편의 제공
- 모바일 신분증 인정대상
1)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2)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3)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4)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인정 안됨)
※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 확인 수단(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신분 확인받아야 하며,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 | 규정 신분증 | 기타 |
---|---|---|
일반인 및 대학(원)생 |
|
대학(원)생 학생증 사용불가 |
중·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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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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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작성, 제출한 자
- 타인의 답안지 및 문제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자
-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는 자
- 다른 응시자의 자리에 앉아 시험을 보는 자
- 시험 중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은 자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 포함)
사후적발 처리
-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
부정행위자 처리
바리스타 자격검정 취소 및 환불 규정
- 서류 위·변조, 자격 미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부정행위자는 2회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제한
접수취소기간 | 취소불가기간 | |
---|---|---|
1차 | 2차 | |
100% 환불 | 5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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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접수기간~수험표 출력일 차주 화요일까지 취소 요청 |
1차 기간 이후 ~ 시험시작일 4일 전까지 취소 요청(영업일 기준) |
|
[실기] 접수기간~수험표 출력일 차주 월요일까지 취소 요청 |
특별 사유에 대한 환불규정
- 시험 시작일 이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환불 처리
- 수험자의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 사망한 경우
- 수험자 본인이 급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을 하는 경우
- 시험 시작일 이전에 협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 후 증빙서류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제출서류
- 직계가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진단서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환불처리기간 : 시험종료 후 3일 이내 취소 또는 환불
- 장애인은 시험 접수 시 본인이 필요로 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kca@kca-coffee.org)
자격종목 | 종류 | 제공되는 시험 응시 편의 사항 |
---|---|---|
바리스타 (등급 공통) |
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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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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