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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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들에게 커피머신 관리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고, 올바른 커피머신
사용 및 관리 기술을 폭넓게 발전시킨다. -
바리스타가 카페 매장 내의 다양한
머신을 운용할 수 있고 고장 상황이
발생했을때 적절히 대처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 그라인더, 보조 커피머신을 파악하고 설정하여 조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커피의 맛을
바꾸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머신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고 머신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알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자격의 명칭
이 자격의 명칭은 '(사)한국커피협회 인증 커피머신관리사'라 칭한다.
교육기관
커피머신관리사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기관으로써,
별도로 정한 교육기관 인증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비(인증비)와 함께 교육기관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 완료 후 교육이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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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국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인가를 득한 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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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또는 인가한 기관
강사
- 협회 정회원으로서 커피머신관리사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 커피머신관리사 강사 워크숍을 통해 선발
- 커피머신관리사 강사는 연 1회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의 신청
및 사정원칙
커피머신관리사의 사정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커피머신관리사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테스트에 통과한 이에게본 협회는
커피머신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종목 | 등급 | 종류 | 만점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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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관리사 | - | 필기 | 100점 | 60점이상 |
실기 | 100점 | 60점이상 |
(필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20문항(에스프레소머신 발전사, 에스프레소 머신 관리, 보조 커피기계)을 출제하여 평가
(실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20문항(에스프레소 머신 청소 8문항, 에스프레소 머신 부품 교환 8문항, 커피기계 A/S 접수 4문항)을 출제하여 평가
합격자 사정회
자격증 발급일 최소 1일 이전에 합격자 사정회를 소집해야 한다.
기타사항
- 자격인증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교육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커피지도사 인증교육장 및 커피지도사 강사의 자격이 확인되지 않거나 서류 위·변조, 자격미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자격인증을 취소하며,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 자격인증 신청 시 제공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사후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