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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규정

교육시설 기준

바리스타 1급·2급 교육기관(기 보유한 시설이 있을 경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대학교 커피 관련 학과

공간확보, 시설확보 항목 순으로 대학교 커피 관련 학과시설 기준 안내표

공간 확보 커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겸용 가능)
시설 확보 교과운영을 위한 전용시설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 에스프레소 머신 : 협회 바리스타 공식 커피머신 2구용 2대 이상
  • 로스터 : 1대 이상
  • 그라인더 : 협회 바리스타 공식 그라인더 2대 이상
대학교부설 평생(사회)교육원

공간확보, 시설확보 항목 순으로 대학교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시설 기준 안내표

공간 확보 인증된 학과가 있는 대학교의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커피아카데미 기준에 준한다.
시설 확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용시설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 에스프레소 머신 : 협회 바리스타 공식 커피머신 2구용 2대 이상
  • 로스터 : 1대 이상
  • 그라인더 : 협회 바리스타 공식 그라인더 2대 이상
기타(커피아카데미, 사이버강좌 개설기관, 직업(전문)학교 등)

공간확보, 시설확보 항목 순으로 기타(커피아카데미, 사이버강좌 개설기관, 직업(전문)학교 등) 시설 기준 안내표

공간 확보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전용 교육 공간(실습실, 강의실 및 사무실 포함)은 60㎡(약 18평)이상 이어야 하며 동일 층에 상업시설이 있을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육공간과 영업 공간이 격리되어야 하고 출입문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 확보 아카데미 또는 학과 운영을 위한 전용시설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 에스프레소 머신 : 협회 바리스타 공식 커피머신 2구용 2대 이상
  • 로스터 : 1대 이상
  • 그라인더 : 협회 바리스타 공식 그라인더 2대 이상

(사)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1급, 2급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협회 바리스타 공식 커피머신 및 그라인더를 구비하여야 하며 선정에 관한 내용은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가 협회 교육기관으로 입회를 희망할 경우 협회 인증기관과의 연계 또는 현장 유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허용할 수 있다.

티마스터 교육기관·커피지도사 교육기관·로스트마스터 교육기관·커피머신관리사 교육기관·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교육기관

공간확보, 시설확보 항목 순으로 티마스터 교육기관·커피지도사 교육기관·로스트마스터 교육기관·커피머신관리사 교육기관·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교육기관 시설 기준 안내표

공간 확보 전용 교육 공간(실습실, 강의실 및 사무실포함)은 60㎡(약 18평)이상 이어야 하며 동일 층에 상업시설이 있을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육공간과 영업 공간이 격리되어야 하고, 출입문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 확보 교육 및 운영을 위한 장비 및 기물을 구비해야 하며, 장비 및 기물 목록은 별도 공지한다.

강사자격 및
고용 기준

각 호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강사를 1인 이상 고용하거나 초빙해야 한다.
  •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커피전문가과정 수료 후 2년 이상의 커피관련 산업체 경력자
  • 협회 인증 아카데미 수료 후 2년 이상의 커피관련 산업체 경력자
  • 협회 주관 바리스타대회 입상자
  • 전문대학 이상의 커피 및 식품관련학과 졸업 후 1년 이상의 커피관련 산업체 경력자
  • 협회 주관 바리스타(2급)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커피관련 산업체 경력자
  • 커피아카데미 커피전문가과정 강사로 1년 이상의 경력자
  • 대학교,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식·음료 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 식·음료관련 산업체 3년 이상의 경력자
  • 협회 인증 커피지도사 강사(커피지도사 인증교육기관 신청 시, 1인 이상 필수)
  • 협회 주관 티마스터 자격증 취득자 또는 협회 인증 티마스터 강사(티마스터 인증교육기관 신청 시, 1인 이상 필수)
  • 협회 인증 로스트마스터 강사(로스트마스터 인증교육기관 신청 시, 1인 이상 필수)
  • 협회 인증 커피머신관리사 강사(커피머신관리사 인증교육기관 신청 시, 1인 이상 필수)
  • 협회 인증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강사(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인증교육기관 신청 시, 1인 이상 필수)
  • 협회 공헌도가 높아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교육과정

바리스타 1급·2급 교육기관

대학교,평생교육원,기타기관 항목 순으로 바리스타 1급·2급 교육기관 교육과정 안내표

대학교 커피 관련 학과 커피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6시수/주 이상을 개설하여야 한다.
대학교의 커피관련 강좌를 개설한
평생(사회)교육원
  • 총 교육시수 : 36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한다.
  • 필수교과 내용 : 커피학 개론 6시간 이상, 커피 로스팅 6시간 이상,
    에스프레소 추출9시간 이상, 카푸치노 6시간 이상
기타(커피아카데미, 사이버강좌 개설기관, 직업(전문)학교 등) 커피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6시수/주 이상을 개설하여야 한다.
티마스터 교육기관·커피지도사 교육기관·로스트마스터 교육기관·커피머신관리사 교육기관·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교육기관

별도 정해진 강의안에 따른다.

인증절차

    •  
      01. 입회신청

      연중 수시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기관회원 가입 필)

    •  
      02. 서류심사

      서류 완료 후 2주 이내

    •  
      03. 현장실사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  
      04. 심의인증

      현장실사 후 2주 이내
      (홈페이지 일괄 공지)

    •  
      05. 인증서 교부

      인증이 확정된 교육기관은 인증서 교부

입회비

인증 신청 시 입회비 40만원(가입비 30만원,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증된 학과가 있는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입회비 2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학과와 평생교육원이 함께 인증된 경우에는 연회비는 한 기관에서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입비, 연회비 항목 순으로 기간회원 입회비 안내표

가입비 연회비
30만원 10만원

인증 후
정기점검

인증된 기관에 대해서는 3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간 및 시설 기준 유지
  •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시행 여부
  • 책임교수 또는 강사 자격 기준 유지
  • 인증교육기관 현판 부착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추가인증 및
변경신청

최초 인증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추가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인증변경신청서(협회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양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 2기관이전(주소변경)(1개월 이내 현장실사, 인증비용 10만원)

  • 3책임교수 또는 대표강사가 변경된 경우

  • 4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 5최대교육인원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