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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규정

신청절차

  • STEP01입회신청

    연중 수시접수 가능
    (기관 회원가입 필수)

  • STEP02서류심사

    서류 완료 후 2주 이내
    (서류완료: 교육기관 인증규정에
    준하여 모든 서류가 구비된 시점)

  • STEP03현장실사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 STEP04심의인증

    현장실사 후 2주 이내
    (홈페이지 일괄 공지)

  • STEP05인증서 교부

    인증이 확정된 교육기관은
    인증서를 교부한다.

구비서류

  • 신청서(협회 소정양식) 1부 (직인 필)
  • 서약서(협회 소정양식) 1부 (직인 필)
  •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설립·운영등록증(교육허가증) 각 1부
  • 아카데미(또는 대학교학과) 교육프로그램 1부(바리스타 교육기관만 해당)
  • 강사 고용 및 위촉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강사(책임교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사진 및 날인 필)
  • 강사(책임교수) 자격기준 증빙서류 (원본)
  • 시설기준 증빙자료(바리스타 교육기관)
    • 교육기관 전체 도면(각 공간의 용도, 면적/가로x세로, 출입구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머신, 그라인더 및 로스터 설치 사진
    • 보유 장비 목록 및 사진(협회 소정양식)
  • 시설기준 증빙자료(바리스타 교육기관 외)
    • 교육기관 전체 도면(각 공간의 용도, 면적/가로x세로, 출입구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보유 장비 및 기물 목록(협회 소정양식)
    • 보유 장비 및 기물 사진(보유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 바리스타 실기고사장 신청은「실기고사장 설치 기준안」별도 확인 필
  • 교육청 산하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기관회원(교육기관) 입회를 원하실 경우, 협회 사무국으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서류 접수처

  • 담당부서

    협회사무국

  • 주소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길 26-1
    (사)한국커피협회

  • 전화번호

    02-702-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