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교육기관 전체 도면
- 각 공간의 용도, 면적(가로, 세로), 출입구 확인이 가능한 도면
- 실기고사장(4mX6m 이상), 수험생대기실, 세척실, 화장실은 각각 분리된 개별공간(출입문 별도 설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실기고사장의 4면(출입문 포함)과 기타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실기고사장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완벽히 차단되어야 하며 벽면이 유리인 경우에는 시트지나 블라인더 등으로
완벽히 차단(불투명)한다. - 수험생대기실은 실기고사장 내부에 위치할 수 없으며 의자 및 테이블이 구비되어야 하고 학원관계자와 동일한 공간에
머무를 수 없다. - 실기고사장 내부에 세척실이 위치한 경우 완벽차단(바닥-천정)된 출입문이 있는 별도공간이어야 하며 벽면은 불투명해야 한다.
- 실기고사장의 4면(출입문 포함)과 기타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실기고사장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완벽히 차단되어야 하며 벽면이 유리인 경우에는 시트지나 블라인더 등으로완벽히 차단(불투명)한다.
- 수험생대기실은 실기고사장 내부에 위치할 수 없으며 의자 및 테이블이 구비되어야 하고 학원관계자와 동일한 공간에머무를 수 없다.
- 실기고사장 내부에 세척실이 위치한 경우 완벽차단(바닥-천정)된 출입문이 있는 별도공간이어야 하며 벽면은 불투명해야 한다.
보유장비
및 기물
교육기관 전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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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바리스타 공식 커피머신 및 그라인더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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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및 인증 로고 잔의 경우, 최종 인증 후에 구입가능하다.
인증 후
변경사항
실기고사장 인증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실기고사장변경신청서
(협회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양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협회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양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실기시험 운영기간(시험접수 시작 3일전~시험 종료일) 중에는 절대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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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사장관리자 또는 행정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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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일 주소 내 실기고사장 변경 또는 실기고사장 내 머신 배치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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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기시험 장비(커피머신 및 그라인더)가 변경된 경우
기타사항
실기고사장 배정 기준
- 1일-40명 기준으로 운영
- 동일 회 차 필기시험 합격자의 수료기관 및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우선배정
- 직전 회 차 실기시험 불합격인원 및 실기 미응시 인원 산정 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추가배정
- 우선배정인원 또는 고사장에서 제시한 접수예상인원이 1일-40명의 80% 미만일 경우 배정에서 제외되거나 부득이한 경우
반일(18~20명)로 배정하여 운영 - 1일-40명 운영이 어려운 경우 인근 고사장과 협의하여 격 회차로 운영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일 배정은 하지 않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배정 취소 또는 다음 회차 고사장 배정에서 제한될 수 있다.
- 접수 기간 중, 실제접수한 인원이 배정인원의 60% 미만인 경우
- 실제 접수한 인원이 고사장에서 제시한 접수예상인원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실기고사장 인증 예외조항
※ 다음의 기관에서 실기고사장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인증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으로 별도 문의)
- 전국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인가를 득한 중·고등·대학교
- 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또는 인가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