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기준
공간 확보 | 커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겸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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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보 | 교과운영을 위한 전용시설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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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확보 | 인증된 학과가 있는 대학교의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커피아카데미 기준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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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보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용시설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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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확보 |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전용 교육 공간(실습실, 강의실 및 사무실 포함)은 60㎡(약 18평)이상 이어야 하며 동일 층에 상업시설이 있을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육공간과 영업 공간이 격리되어야 하고 출입문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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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보 | 아카데미 또는 학과 운영을 위한 전용시설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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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1급, 2급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협회 바리스타 공식 커피머신 및 그라인더를 구비하여야 하며 선정에 관한 내용은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가 협회 교육기관으로 입회를 희망할 경우, 협회 인증기관(강사)과의 연계 또는 현장 유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허용할 수 있다.
티마스터 교육기관·커피지도사 교육기관·로스트마스터 교육기관·커피머신관리사 교육기관·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교육기관공간 확보 | 전용 교육 공간(실습실, 강의실 및 사무실포함)은 60㎡(약 18평)이상 이어야 하며 동일 층에 상업시설이 있을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육공간과 영업 공간이 격리되어야 하고, 출입문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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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보 | 교육 및 운영을 위한 장비 및 기물을 구비해야 하며, 장비 및 기물 목록은 별도 공지한다. |
강사자격 및
고용 기준
-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커피전문가과정 수료 후 2년 이상의 커피관련 산업체 경력자
- 협회 인증 아카데미 수료 후 2년 이상의 커피관련 산업체 경력자
- 협회 주관 바리스타대회 입상자
- 전문대학 이상의 커피 및 식품관련학과 졸업 후 1년 이상의 커피관련 산업체 경력자
- 협회 주관 바리스타(2급)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커피관련 산업체 경력자
- 커피아카데미 커피전문가과정 강사로 1년 이상의 경력자
- 대학교,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식·음료 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 식·음료관련 산업체 3년 이상의 경력자
- 협회 인증 커피지도사 강사(커피지도사 인증교육기관 신청 시, 1인 이상 필수)
- 협회 주관 티마스터 자격증 취득자 또는 협회 인증 티마스터 강사(티마스터 인증교육기관 신청 시, 1인 이상 필수)
- 협회 인증 로스트마스터 강사(로스트마스터 인증교육기관 신청 시, 1인 이상 필수)
- 협회 인증 커피머신관리사 강사(커피머신관리사 인증교육기관 신청 시, 1인 이상 필수)
- 협회 인증 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강사(카페메뉴스타일리스트 인증교육기관 신청 시, 1인 이상 필수)
- 협회 공헌도가 높아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교육과정
대학교 커피 관련 학과 | 커피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6시수/주 이상을 개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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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커피관련 강좌를 개설한 평생(사회)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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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커피아카데미, 사이버강좌 개설기관, 직업(전문)학교 등) | 커피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6시수/주 이상을 개설하여야 한다. |
별도 정해진 강의안에 따른다.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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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수시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기관회원 가입 필) -
서류 완료 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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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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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후 2주 이내
(홈페이지 일괄 공지) -
인증이 확정된 교육기관은 인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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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인증된 학과가 있는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입회비 2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학과와 평생교육원이 함께 인증된 경우에는 연회비는 한 기관에서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입비 | 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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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10만원 |
※ 심의인증을 거쳐 승인내용이 홈페이지 공지된 후에는 가입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단,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는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 받을 수 있다.
인증 후
정기점검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간 및 시설 기준 유지
-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시행 여부
- 책임교수 또는 강사 자격 기준 유지
- 인증교육기관 현판 부착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추가인증 및
변경신청
최초 인증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추가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인증변경신청서(협회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양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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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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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이전(주소변경)(1개월 이내 현장실사, 인증비용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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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임교수 또는 대표강사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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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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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대교육인원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