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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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한 기초지식과 물의 특성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물의
선택과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물 전문가를 양성한다. -
학원 등의 교육장에서 커피와 차에
적합한 물을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연과 교육을 지원한다. -
창조적이고 실용성 있는 워터소믈리에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후원한다.
자격의 명칭
자격의 명칭은 '(사)한국커피협회 인증 워터소믈리에'라 칭한다.
교육기관
워터소믈리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기관으로써,
별도로 정한 교육기관인증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비(인증비)와 함께 교육기관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 완료 후 교육이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여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워터소믈리에 강사의 파견 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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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국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인가를 득한 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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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또는 인가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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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저촉되지 않는 사설기관 및 개인사업장(카페 등 포함)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생략)
강사
- 협회 정회원으로서 워터소믈리에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 워터소믈리에 강사 워크숍을 통해 선발
- 워터소믈리에 강사는 연 1회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의 신청
및 사정원칙
워터소믈리에의 사정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워터소믈리에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테스트에 통과한 이에게
본 협회는 워터소믈리에 자격증을 발급한다.
| 자격종목 | 등급 | 종류 | 만점 | 합격기준 |
|---|---|---|---|---|
| 워터소믈리에 | - | 필기 | 20문항(100점) | 60점 이상 |
| 실기 | 1항목(100점) | 60점 이상 |
(필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20문항(워터소믈리에의 이해, 물의 종류와 특성, 물의 성분 이해, 커피와 차에 적합한 물, 디톡스 워터, 워터 테이스팅)을 출제하여 평가
(실기) 워터 테이스팅 3종 (still water, sparkling water, purifiers water(정수)) 중 1종 랜덤 테스트, 해당 시트의 점수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합격
합격자 사정회
자격증 발급일 최소 1일 이전에 합격자 사정회를 소집해야 한다.
기타사항
- 자격인증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교육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위·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자격인증 및 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자격인증 신청 시 제공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사후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