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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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특성을 감각 기관을 활용하여 인지하는 실습을 통해
커피의 향과 맛, 품질과 특성을 파악하고 표준화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커피의 향미에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다. -
커피향미평가사 교육을 체계화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커피교육산업을
이루고 커피 음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자격의 명칭
이 자격의 명칭은 ‘(사)한국커피협회 인증 커피향미평가사’라 칭한다.
교육기관
커피향미평가사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기관으로써,
별도로 정한 교육기관 인증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비(인증비)와 함께 교육기관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 완료 후 교육이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여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의 파견 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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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국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부 인가를 득한 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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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또는 인가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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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저촉되지 않는 사설기관 및 개인사업장(카페 등 포함)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생략)
강사
- 협회 정회원으로서 커피향미평가사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커피향미평가사 강사 워크숍을 통하여 선발된 이에게 본 협회는 커피향미평가사 강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협회를 대신하여 직접 교육에 힘쓰도록 한다. - 커피향미평가사 강사는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수강자격
커피향미평가사 교육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자격인증 비용은 별도 공지한다.
교육의 신청
및 사정원칙
커피향미평가사의 사정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커피향미평가사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테스트에 통과한 이에게 본 협회는 커피향미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자격종목 | 등급 | 종류 | 문항수 | 만점 | 합격기준 |
|---|---|---|---|---|---|
| 커피향미평가사 | - | 필기 | 20문항 | 100점 | 60점이상 |
| 실기 | 2항목 | 100점 | 60점이상 |
(필기)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20문항(커피식물학, 커피의 품종, 수확과 가공, 원산지와 등급에 따른 분류, 커피 로스팅, 커피의 향미)을 출제하여 평가
(실기) 향미가 풍부한 원두 2가지를 택하여 커핑 테스트
합격자 사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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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격증 발급일 최소 1일 이전에 협회는 합격자 사정회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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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격자 사정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협회장, 해당 부서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3인 이상, 5인 이내 -
3합격자 사정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타사항
- 자격인증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교육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위·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자격인증 및 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자격인증 신청 시 제공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사후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