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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내
제1조

본 협회 정관 제3조, 제4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정기간행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사)한국커피협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본 학술위원회의 (사)한국커피협회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 편집위원장은 (사)한국커피협회 대표가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 하에 (사)한국커피협회 대표가 위촉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2018.12.21 개정】【2022.4.9 개정】
제4조(위원의 균형성)

편집위원은 커피·문화 관련 교육 분야, 경영·마케팅 분야, 산업·정책 분야, 기술·개발 분야, 의학 관련분야 등에 종사하며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제5조(학술지 내용)

학술지에는 커피·문화 관련 교육, 경영·마케팅, 산업·정책, 기술·개발, 의학 관련분야의 연구 논문, 연구노트, 저명학자들의 총설, 그 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의결권)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의 경우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면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7조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투고 및 편집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학술지에 년 1회 이상 게재한다.

제8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관례에 따른다.

부칙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18년 3월 16일 개정규정은 제4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18년 12월 21일 개정규정은 제5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1년 1월 21일 개정규정은 제7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22년 4월 9일 개정규정은 제8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